사회
법원, 입시비리 학원장에 집유
입력 2010-01-30 10:08  | 수정 2010-01-30 10:08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체육특기생으로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댄스스포츠학원장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초범이고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여 이 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2008년 12월 대학입시를 앞둔 학원생의 학부모 3명에게 체육실기시험 심사 교수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2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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