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다음 달부터 범칙금 적용
입력 2022-09-11 17:19  | 수정 2022-12-10 18:05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전방 차량 신호 녹색+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서행'

다음달 12일부터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밝혔는데도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우회전 차량에 대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에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당 도로교통법은 개정된 지 벌써 2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언제 일시정지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손을 들고 건너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차량이 서지 않고 우회전을 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차량은 코너를 돌기 전 신호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할 수 있는데 진입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됐는지',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한 달 후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헷갈리는 법 개정안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시 정지하거나 오랜 시간 정차하는 경우도 많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의사가 없어도 일시 정지하는 등 개정법에 대해 오해하는 운전자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홍보를 전개하고, 내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혼란스러운 도로 상황에 직관적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한편,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우회전 교통사고 및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습니다.

사망자도 7명으로 6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을 할 때는 '일단 서볼까'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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