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 일하다 '마약 판매' 손댄 여성 2명…SNS·비트코인으로 거래
입력 2022-09-11 12:00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 매매 광고를 낸 뒤 19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30~4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4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825만 원을 추징 명령을 내렸다.
골프장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7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중순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내고 구매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중간 공급책에게 요청한 후 마약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다시 구매자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해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 대금으로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마약류 유통에 자진해 가담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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