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아침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10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자택에 불을 지른 A씨(56)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로 53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남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에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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