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1일…세차업체 직원, 담배 피우려 라이터 켰다가 폭발
충남 천안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등 677대의 차량 피해가 발생한 스팀세차의 LP가스 폭발 화재와 관련해 세차업체 직원과 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1심에서 금고형과 징역형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30대 A직원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B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혐의(소방시설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관리사무소 C직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8월 11일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려 라이터 불을 켰다가 스팀세차의 LP가스가 폭발하면서 주차장 시설물과 벤츠와 BMW 등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수십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또 차량에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중상을 입었고,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여 명이 아파트 밖으로 대피해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는 세차를 마칠 때까지 화재 스팀기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밸브를 잠그지 않고 담뱃불을 붙여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시를 받고도 밸브를 잠그지 않아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와 D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소방설비를 차단해 화재가 확대됐다"며 "종전 화재경보 오작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소방 관리는 실제 화재 발생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