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권방송 회원 박탈, 불이익 인정 어려워”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1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보상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는 신고자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이 씨를 ‘증권방송 유료 회원 가입 유도 및 ‘금융투자업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금 모집 등을 이유로 신고했습니다.
이 결과 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과 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익증진 기여성을 인정해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12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의 증권방송을 유료 구독하고 투자자문 등을 받아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심은 유료회원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가 원고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증권방송 유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공익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고, 이 밖에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