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엄마, 배당금도 비과세되는데 아직 그 통장 안 만들었어?"
입력 2022-09-10 08:16  | 수정 2022-09-11 08:38

일반적으로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하면 만능절세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떠올린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한가지 선택지가 더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이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 ISA보다 혜택이 더 좋다.
비과세종합저축이라고 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또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더 많다.
만 65세 이상이면 일단 가입...은행 말고도 증권·보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에는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등 감면 혜택이 아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한도는 5000만원이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에는 경로우대자가 포함돼있다.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만 61세 이상이던 가입가능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돼 현재 만 65세가 됐다.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3년 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어야 한다. 연 3% 금리로 이자가 연 2000만원 이상 나오려면 원금은 6억7000만원 정도 돼야 한다. 대부분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들은 가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가입 시점 때만 따진다. 즉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이 통장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으로 가면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을, 보험사로 가면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증권사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가입하는데 여기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한도인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동시에 통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이때 어떤 금융회사의 한도는 높이고 다른 금융회사의 한도는 낮추는 등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납입한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과세 종합저축이 ISA보다 좋은 이유


비과세 종합저축은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인 ISA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 ISA는 만기 때 발생한 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자배당 소득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납입 한도인 원금 5000만원 이하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배당주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 3%의 이자를 주는 예금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채우기보다는 시가배당률이 6~7%인 배당주를 담는 것이 더 절세 전략상 더 유리한 것이다.
ISA의 가장 큰 단점은 가입기간 동안 자금이 묶인다는 것이다. ISA는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최소가입기간인 3년 동안 최대 6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당장은 절세 혜택 때문에 목돈을 넣었다가는 향후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문제가 된다. ISA는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액 혜택을 받은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이에 반해 비과세 종합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없다. 단 하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계좌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 또는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이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5000만원이 들어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1000만원만 찾는다면 향후에 1000만원을 재납입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돈을 모두 빼더라도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없다. 자금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된다.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 가입할 때는 납입한도 5000만원이 투자 원금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즉 5000만원어치를 산 배당주의 주가가 올라 계좌평가액이 7000만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7000만원어치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계좌평가액이 3000만원이 되더라도 20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3000만원을 모두 인출하면 납입 한도가 초기화돼 다시 5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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