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3개월 간 모 재단에 파견돼 일한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 A씨. 용역업체와 A씨는 1년 3개월 근로댓가로 26일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재단에 연차수당 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단은 11일치 연차만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보전을 거부했다. 법원은 1년 3개월 근로 대가로 26일치 연차가 인정된다고 판결하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근무를 시작한 뒤 최초 1년까지는 11일 연차휴가가 생기고,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 연차휴가가 생긴다는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제시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비인력 파견업체 B사가 C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씨 등 B사 소속 경비원 6명이 2019년 12월 31일 퇴사하면서 시작됐다. B사는 2018년 한 해 동안 자사 소속 경비원들을 C재단에 보내 시설 경비·관리 근무를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B사와 C사간 계약은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돼 2019년 말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연차수당을 놓고 벌어졌다. 경비원들의 고용 기간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경비원 4명은 계약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 기간 2년을 채웠지만, 1명은 2019년 1년만 일했고 나머지 한 명인 A씨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3개월을 일했다.
B사는 2018∼2019년 연차수당을 일단 지급한 뒤 C재단에 보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C재단은 "경비원들은 파견 근로자가 아니고 용역계약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으므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경비원 6명 중 일부의 연차수당만 지급했다.
1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C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근로기간 2년을 모두 채운 경비원 4명은 2020년 이후 더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이 1년 3개월을 일한 A씨에게 연차가 11일만 있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C재단이 이미 B사에 지급한 연차수당 보전액이 적정 지급액을 넘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 쟁점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할지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또 60조 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휴가를 쓸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관점에 입각해 판단했다.
즉 어떤 근로자가 작년에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올해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반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만료와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년 3개월을 일한 A씨의 연차는 총 26일(1년차 근로기간에 대해 11일 + 1년 초과 시점에 발생한 15일)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관계자는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최초 1년 근무를 마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일이라는 산정방법을 최초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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