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방해죄에 집시법위반 추가 못 해
입력 2010-01-29 15:16  | 수정 2010-01-29 15:16
일단 일반적인 교통 방해죄로 기소가 이뤄진 경우라면, 추후 불법집회 부분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집회에 참가해 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불법집회 항목을 공소장에 추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5월 대전정부청사 남문광장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해 차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송한진 기자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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