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임피제) '무효'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은행권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수가 21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 폐지 시 이들에게 추가로 줘야 하는 임금은 1756억원으로 추산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은행권 직원은 총 2180명이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은 2019년 1.28%(1524명), 2020년 1.48%(1741명), 2021년 1.91%(2204명), 2022년 5월 말 1.93%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은 산업은행이 9.81%(384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기업은행 7.07%(982명), 수출입은행 2.94%(37명)으로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이 높았다.
이어 국민은행 2.22%(369명), 우리은행 2.17%(299명) 등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1% 미만이었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은 5725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1550억3800만원, 2020년 1793억5300만원, 2021년 2381억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5월까지 지급된 임금은 930억8600만원이다.
은행별 임금피크제 지급 임금 규모는 3년간 기업은행이 2187억2300만원(3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은행 1097억5400만원(19.2%), 국민은행 1071억9200만원(18.7%) 등의 순이었다. 3개 은행이 지급한 임금 규모가 전체 은행의 76%를 차지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실제 임금피크제 폐지로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은 올해에만 1755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이 732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 494억원, 국민은행 285억3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내 은행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현황 [자료 = 강민국 의원실]
한편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노조에서는 지난달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서는 등 은행권에서는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은행마다 임금피크제 소송 쟁점이 달라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실태 파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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