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8월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당한 뒤 지난해 1월 입국해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이씨는 마약 투약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 씨(37)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5월을 선고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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