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4조원대 수상한 해외 송금 5대 코인거래소에서 나왔다
입력 2022-09-06 17:54  | 수정 2022-09-06 20:02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중은행 영업점을 거쳐 수조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자금 대부분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한 검사를 마친 뒤 제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해 9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된 이래 신고를 마친 이후에만 법률 준수 의무가 부여돼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과 관련해 허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외화자금 4조1000억원은 대부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5대 거래소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앞서 외화송금과 관련한 검사 진행 상황 중간발표에서 복수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이 흘러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거래소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적발한 수상한 해외송금 자금은 대부분 5대 거래소에서 나온 돈"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의 금융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 등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액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의무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여된 건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인 만큼 그 이전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이뤄진 이상 외화송금은 지난해 2월부터 발생했다.
FIU는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중 코인원, 고팍스, 업비트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치고 법률 의무 사항과 관련한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FIU의 이번 제재심은 법원의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에게도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FIU는 지난주 1차 제재심을 연 뒤 추석 전후 2차 제재심을 개최할 계획이다.
FIU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는 올해 초 세운 검사 업무 운영 방안을 토대로 진행됐다. 다만 FIU는 검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확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잘 구축했는지를 살펴본 만큼 수상한 외화송금과 관련해서도 제도상 미비점 등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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