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침수차량 등 수해 피해·금융권 피해복구 지원
입력 2022-09-06 15:16 

태풍 힌남노가 제주와 경남 지역을 강타하면서 10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은 발빠르게 대금 유예와 만기연장, 성금 기부 등 피해복구 지원책을 내놨다.
6일 손해보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1418건, 추정 손해액은 118억4000만원이다. 다만 이날 오전에 신고된 건만 집계한 것이어서 피해 건수와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달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었다.
KB금융그룹은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KB금융 계열사들은 특별대출, 만기연장, 보험금 우선 지급, 결제대금 유예 등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DGB대구은행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에는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필요 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신규자금 대출에는 최대 1.5%의 특별금리감면도 적용한다.

보험사들은 침수피해 차량 처리와 보험금 우선 지급, 보험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장기보험 고객 대상으로는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신용카드사들은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KB국민카드는 청구유예 외에도 피해일 이후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고,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현대카드도 최대 6개월의 청구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BC카드도 피해 고객들에게 카드결제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캐피탈은 9월과 10월 상환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주기로 했다. 청구 유예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도 전액 감면되며, 태풍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을 중단한다.
[신찬옥 기자 /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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