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1만7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정준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정준영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정준영 변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낸 사실은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거나 A씨가 이를 들어준 적은 없다고 봤다. A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내용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준영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을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준영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2025년 10월 1일 출소 예정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1만7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정준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정준영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정준영 변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낸 사실은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거나 A씨가 이를 들어준 적은 없다고 봤다. A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내용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준영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을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준영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2025년 10월 1일 출소 예정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