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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땐 돈 안빠져나가요"…각종 납부기한 13일로 자동연기
입력 2022-09-05 17:44  | 수정 2022-09-05 19:40
이번 추석 연휴 기간(9~12일)에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면 오는 13일로 만기일이 자동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일이나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의 자동 납부도 동일하게 연기된다. 반면 주택연금이나 은행 예금 등은 추석 연휴 전에 미리 날짜를 앞당겨 8일에 받을 수 있다.
5일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각종 납부 대금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룰 수 있고, 받아야 할 돈은 연휴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은행이나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 만기일이 추석 연휴인 9~12일이면 연체 이자 없이 오는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사와 협의해 8일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 납부 요금도 13일로 연기된다.
한편 주택연금과 은행 등의 예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라면 연휴 전인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예금 중 일부는 연휴 전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예금의 경우 추석 연휴 이후에 받는다면 연휴 동안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13일에 찾을 수 있다.

주식 투자자들은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기되므로 이를 감안해 미리 매도하는 게 좋다. 매도대금 지급일이 9일, 12일인 경우 연휴 직후로 연기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 4곳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해 휴게소 등에서 운영된다. NH농협은행은 추석 귀성객을 위해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협성남유통센터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 'NH 윙스(Wings)'를 운영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이 탑재된 이동점포에서는 신권 인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진영휴게소(순천 방향)에서, 광주은행은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하행선 광주 방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 등을 위한 탄력점포 12곳이 운영된다. 김포공항에 신한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신한·우리·하나은행이 운영하는 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특별 대출과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7일까지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산업은행이 총 2조1000억원 규모 운전자금을 신규 공급·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신규 1조8000억원과 연장 6조원 등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연 매출 5억~30억원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5일 먼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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