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회사도 가입했다면…개인에게 환급
입력 2022-09-04 17:20  | 수정 2022-09-05 17:38
앞으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직장에서도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이 직접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려면 가입한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해 번거로움이 있었고, 별도 보험료 부담도 없어 가입을 거절할 유인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개인이 단체실손보험 가입을 중단하면 이에 따른 보험료는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가입자는 133만명에 달하며,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127만명으로 집계됐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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