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수정 "김근식, 출소 후 또 미성년 성폭행 가능성"
입력 2022-09-04 15:32  | 수정 2022-09-04 15:38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 사진=MBN
"현재 김근식에 소급 적용할 방안 없어"
24시간 밀착 관리 및 신상정보 공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2일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김씨가 출소 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교도소 안에는 미성년자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적응적인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사회 내에 방면될 경우에 인근 생활공간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나”라며 과거력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게 입증된 사람인데, 출소하면 현행법상 과연 사법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현재로서는 김씨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만기 출소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제재를 하기는 어렵지만,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빨리 파악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방식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적용은 어떤 법률이나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을 뜻합니다.

2006년 5월 8일 출소한 김씨는 출소 16일 만인 2006년 5월 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10명을 추가로 성폭행해 총 11명을 연쇄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상태였습니다.

김씨의 형이 확정된 2006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8월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에 따라 김씨가 내달 출소한 직후부터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2일 밝혔습니다.

또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를 하기로 했으며 김씨의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씨의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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