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소환 통보 전 '서면조사' 요청…이재명 측 답 없었다
입력 2022-09-02 13:19  | 수정 2022-09-02 14: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검찰, 지난 달 서면질의서 전달…이재명 측 회신 없어
민주당 "검찰의 야당 대표 소환은 망신주기 수사"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서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소환 통보 전인 지난 달 이 대표에 대한 서면조사 방침을 세우고 서면 질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그동안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이 소환 조사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내용이 무슨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출석을 요구했다"라며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괴롭히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1일 브리핑에서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 재직 당시 산하기관 하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묻고 싶다"고 검찰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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