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선거운동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 논란
시민단체 법세련,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 법세련,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운동을 위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 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 전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해당 채팅방을 탈퇴했지만,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 2월 박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세련은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돼 안양지청이 수사해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