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2일 이지훈이 현 소속사 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이지훈은 최근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이지훈의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한 점, 매니저에게 이지훈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보고하도록 한 행동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산 및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전 소속사가 지급 기일을 어기긴 했지만, 미정산 기간이 장기간은 아니라고 봤다.
이지훈은 2020년 7월 법원에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가처분 인용을 받았다.
당시 이지훈은 전 소속사가 부모 등 주변인들에게 폭언을 하고,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했으며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소속사 측은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이지훈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 측의 계약은 무효가 됐다.
한편 이지훈은 케이원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2일 이지훈이 현 소속사 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이지훈은 최근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이지훈의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한 점, 매니저에게 이지훈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보고하도록 한 행동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산 및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전 소속사가 지급 기일을 어기긴 했지만, 미정산 기간이 장기간은 아니라고 봤다.
이지훈은 2020년 7월 법원에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가처분 인용을 받았다.
당시 이지훈은 전 소속사가 부모 등 주변인들에게 폭언을 하고,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했으며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소속사 측은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이지훈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 측의 계약은 무효가 됐다.
한편 이지훈은 케이원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