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8개월 아들에게 채식만 먹여 아들 숨지게 한 엄마 종신형
입력 2022-09-02 09:57  | 수정 2022-09-02 10:07
오리어리 케이프 사진= 데일리 메일 캡처
다른 자녀들도 영양실조

생후 18개월 아이의 식사로 채식만을 강요해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미 폭스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29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쉴라 오리어리 케이프(38·여)가 1급 살인과 아동학대, 과실치사, 아동방임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동학대죄 가중처벌로 징역 30년, 아동 과실치사 가중 처벌로 징역 30년, 아동 방임죄 2건과 아동학대죄 1건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플로리다주 검찰청은 형량은 동시에 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그녀는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인 에즈라에게 생과일, 야채와 모유만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당시 에즈라는 약 8kg으로 생후 7개월인 아이 무게와 맞먹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망 전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쉴러가 아기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쉴러의 행동은 다분히 계획적이었다"며 "무지는 아기의 죽음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의 3살, 5살 된 다른 자녀들도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쉴러의 남편 라이언 패트릭 오리어리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라이언에 대한 재판은 올해 말 열릴 예정입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