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불발 9.3만명 '울상'…완화 일부 합의 40만명 '안도'
입력 2022-09-01 16:02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루 앞둔 작년 11월 30일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문의를 위해 몰려든 시민들 모습 [사진 = 이승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당일인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관련 납세자 최대 40만명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종부세 공제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도입에는 합의에 실패해 정부안으로 종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9만3000명은 올해 세금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별공제 상향을 제외한 개정안 등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당초 여야 간 이견이 없던 부분으로,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가구 1주택자들에게 1가구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여야는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 최대 40만명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재위는 여아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심사 회의를 개최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정부안에서 종부세 면제 대상이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9만3000명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국세청의 징수 행정 절차를 이유로 특별공제 상향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이번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후에 환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가 추후에 특별공제 상향에 합의한다고 해도 납세자들은 11월 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납세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극단적으로 특별공제 환급방식을 고려할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드려야 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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