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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 2000만원 넘는다고?…간병비 보험 들어볼까
입력 2022-09-01 12:02 

'늙어가는 대한민국'에 치매 공포가 덮치고 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813만명, 이 중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명(10.2%)이다. 치매환자 수는 계속 늘어 2030년 약 136만명(10.5%), 2040년 약 217만명(12.6%), 2050년에는 약 300만명(15.9%)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도 급증할 전망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지난 2011년 1851만원에서 2020년 2061만원으로 늘었다. 간접비(생산성 손실비용), 노인장기요양비(시설급여·재가급여), 직접비의료비(소모품 구입비 등), 직접의료비(치매 치료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노인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 가구보다 훨씬 낮으므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는 143.0, 노년부양비는 23.6이다. 2010년 대비 각각 105.5%, 53.3% 증가한 수치다. 노령화지수란 유소년 인구(14세 이하) 100명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중을 말하고,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1인 가구 비중(33.4%) 역시 늘고 있어 개인 스스로 노후간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노후간병을 보장하는 생보사의 치매간병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다양한 치매·간병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치매단계별 보장 및 간병, 생활 자금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상품, 치매예방·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특징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치매 등 질병과 재해로 인한 간병비 또는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상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도 낮췄다.

치매발병 전에는 건강상담, 명의안내 및 진료예약대행, 건강정보제공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병 후에는 치매 등급(CDR)에 따라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연계, 간호사 진료 동행, 차량 에스코트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치매예방프로그램 앱으로 여러 과제를 수행하고 치매 환자의 뇌를 자극하는 훈련과 AI를 활용한 맞춤형 훈련 등 경도치매 환자가 중증까지 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양한 특약도 있다. 3대질병(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이나 중증치매 진단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장기요양 관련 보장 강화, 중증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 특약을 통한 보장범위도 확대했다. 생보 업계 관계자는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치매보험의 경우 대리청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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