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입력 2022-09-01 11:26  | 수정 2022-09-01 11:31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이희동)은 오늘(1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세종에 보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 1차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담당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는 "오늘 오전 갑자기 검찰이 압수수색 하겠다며 입회 여부를 물어서 참관할 수 없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미리 압수수색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 건은 급속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시점과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형사소송법 122조를 들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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