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대학생 2천여 명이 숙명여대와 건국대 등 사립대학 26곳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이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수업이 학생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역시 비대면 수업에 대한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지 않는 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전국 대학들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사립대 학생 2천여명은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총 31억원 규모의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학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강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거나 과거에 촬영한 강의를 그대로 제공하는 등 수업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부실한 교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직후 대학생 측 소송 대리인은 "학칙 등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비대면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부 위자료는 인정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