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엔인권사무소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구금, 반인도 범죄에 해당"
입력 2022-09-01 08:54  | 수정 2022-09-01 09:07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 사진=연합뉴스
신장 위구르족 교육시설 인권 문제 다룬 '신장 보고서' 3년만 발표


유엔 인권사무소가 신장 위구르족을 상대로 벌어지는 구금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유엔인권사무소가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차별적인 구금을 벌이는 것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장 자치구는 약 1100만 명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현재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돼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약 3년에 걸쳐 '신장 위구르족 재교육 시설'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온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신장 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보고서에서 "강제적인 의학적 치료와 열악한 구금 환경을 포함한 고문이나 학대의 양상이 있다는 의혹은 믿을만하다"면서 이 지역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와 유엔 정부간 기구, 인권 시스템은 물론 국제 사회의 긴급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위구르족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 나중에서야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기관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앞서 유엔 측에서 신장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후에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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