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휴게소·기차서 취식 가능
입력 2022-09-01 07:00  | 수정 2022-09-01 07:38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함께 휴게소와 버스, KTX 안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가족들과도 인원 제한 없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동안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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