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번 추석 때 통행료 면제…휴게소·버스·기차 취식도 가능
입력 2022-08-31 19:00  | 수정 2022-08-31 19:09
【 앵커멘트 】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고향 가실 때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실 필요가 없고 버스나 KTX, 휴게소에서 취식도 가능합니다.
연휴 기간 인원 수에 상관없이 가족 모임이 가능해지는데, 인원 제한이 풀리는 건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 의자가 없고 빈 테이블만 놓여 있습니다.

방문한 사람들은 발열체크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입장이 가능했고 실내식사가 금지되어 있어 서 음식을 포장해 나와야만 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상황에서 맞은 당시 추석의 모습입니다.

이번 추석은 2년 만에 가족모임이나 방문도 인원 제한이 없어졌고 무엇보다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환기가 안 되는 버스나 기차에서 취식은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백순영 /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환기를 잘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취식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방역당국은 경기와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방문자는 누구나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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