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2금융권을 막론하고 위험 요인에 대비해 비상금을 더 쌓아두라고 주문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유럽 경기 침체,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외부 요인과 취약차주 대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대 등 내부 요인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충분히 적립했고, 추가 적립은 이익 감소와 배당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 확대,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의 가격 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췄는지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충분한 자본 확충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2금융권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기준을 상향한다. 금융기관 5~6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금융기관 7곳 이상 다중채무자에는 150%를 적립하도록 하는 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도 여전사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채권과 채무보증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기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해 추가 적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서정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췄는지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충분한 자본 확충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2금융권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기준을 상향한다. 금융기관 5~6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금융기관 7곳 이상 다중채무자에는 150%를 적립하도록 하는 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도 여전사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채권과 채무보증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기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해 추가 적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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