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검찰 정기인사에서 검사장을 포함한 중간 간부급 이상 검사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가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모두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또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보직을 맡은 지 2년이 안 된 경우 전보 인사를 동결하고, 파견 복귀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분적인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평검사들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는 예년 수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한진 기자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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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모두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또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보직을 맡은 지 2년이 안 된 경우 전보 인사를 동결하고, 파견 복귀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분적인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평검사들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는 예년 수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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