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유람 남편' 이지성, 이웃주민 23명과 소송 중…"협박 당했다"
입력 2022-08-31 09:35  | 수정 2022-08-31 09:58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특강하는 이지성 작가 /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전 허가 없이 개조 공사 진행하며 갈등 빚어
이웃 주민들 "누수·균열·소음 피해 커…이 작가가 불이익 경고하기도"
이지성 "공사는 인테리어 업체에 일임…주민들에 협박당했다"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특강을 진행하며 여성 의원들의 '외모 품평'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전직 당구선수 차유람씨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이웃 주민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작가의 이웃 주민 23명이 지난 12일 이 작가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이 작가 가족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무단으로 집안 내부 개조 공사를 하며 시작됐습니다. 이 작가는 복층 아파트에 입주하며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다는 등의 개조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에 앞서 구청의 허가를 받는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건축물의 계단과 세대 경계벽 등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청 허가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누수와 균열, 소음 피해 등을 두고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빚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이 작가 세대의 개조 공사는 그 소음과 진동이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다 이 작가가 사전에 공사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된 후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고, 신고를 받은 구청은 이 작가 측에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 측은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을 복구했고, 결국 구청은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참다 못한 입주민 대표가 이 작가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이 작가는 해당 주민이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해당 주민에게 불이익을 예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오히려 자신이 협박을 당했고, 승강기가 노후했다는 이유로 공사 자재를 나르지 못하게 막아 업무상 방해를 받았다며 경찰에 이웃 주민들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이웃 주민 23명은 공동으로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같은 사건이 전해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제 가정을 보호하고자 사실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혀야겠다"며 "2021년 말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해당 아파트 동대표에게 8개월 넘게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작가는 "지난 1월 한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관련 모든 업무를 100% 위임했다. 저희 집은 8층이고 누수가 일어난 지하주차장 라인과 다른 라인에 위치해 있다.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한 결과 저희 집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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