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잔소리 싫어서…흉기로 모친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20년
입력 2022-08-30 16:32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62)이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착용한 금품을 가지고 광주로 이동해 술을 마셨고 돈이 떨어지자 40만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십년간 보호해 왔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유족은 모친을 한순간에 잃었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동기나 고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무관하게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장기간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 면담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의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다음 날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신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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