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예정…징계 수위 결정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탁에 드러누워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에는 촬영된 동영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 충청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는 학생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해 검사한 결과 여교사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교보위는 내부 인원 3명과 외부 인원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됩니다. 논의를 거쳐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사안이 크게 알려져 교육감도 관심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통제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교육청까지 나설 일인지 묻는 말에는 "애초 이번 사안이 SNS에 동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알려졌다"며 "워낙에 정보화 기기가 발달을 하다보니 학교 내에서 조치할 시간도 없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