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협박 없었다"…경찰,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로 보고 검찰 송치
입력 2022-08-29 18:50  | 수정 2022-08-29 19:28
【 앵커멘트 】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지난주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 부지를 용도변경하라고 협박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서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돼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0월)
-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후 국민의힘은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부정적이다가 태도를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국토부가 마치 협박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10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 대표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가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은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본 겁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경찰은 성남시 공문 등과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지난 26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9일인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해당 선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 관련된 이 사건은 현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윤두메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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