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엔화스왑예금 환차익 과세 부당"
입력 2010-01-26 15:26  | 수정 2010-01-26 15:26
엔화스왑예금의 환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엔화스왑예금은 고객의 돈을 엔화 예금에 넣었다가 만기가 되면 원화로 돌려주는 형태로 사실상 비과세 상품으로 운용돼 조세회피 수단이라는 지적이 일어 왔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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