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입자 일방적 계약 해지 요구에 대법원 "건물주, 권리금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22-08-29 10:22  | 수정 2022-08-29 13:27
사진=연합뉴스 자료
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가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B씨) 측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줄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A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특히 원고가 직접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B씨)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이상 권리금 계약도 해지된 만큼 (원고) A씨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 소유의 상가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입점 직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소송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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