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대 A 씨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그제(27일) 자정쯤 강남역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던 중 뒤차가 '위험하니 비키라'는 뜻으로 경적을 누르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성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고급 외제차에 타고 있었던 피해 여성은 A 씨의 폭행으로 왼쪽 귀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A 씨는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분을 확인한 뒤 A 씨를 석방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표선우 기자 py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