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와 징계 소송 중이라고 계속 대기발령? 법원 "위법·무효"
입력 2022-08-29 09:56  | 수정 2022-08-29 10:00
사진=연합뉴스
회사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직원에게 사내 지침을 어겨 가며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윤강열 양시훈 정현경 부장판사)는 A씨가 B은행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 6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와 감봉 취소소송 중인 점을 들어 보직 제한 유지가 정당하다는 B은행의 주장에, "은행 인사관리지침상 최대 대기발령 기간인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보직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다"며 "장기간 근로 제공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송은 피고 은행의 징계처분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불복절차"라며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직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브로커에 의한 사기 의심 대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변상급 1억 8천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체 6건의 징계 사유 중 1건만 인정돼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기 발령 상태였다며 정직과 대기 발령 조치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소송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