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출발기금 논란 끝 공개…연체 빚 최대 90%까지 감면
입력 2022-08-28 19:30  | 수정 2022-08-28 20:04
【 앵커멘트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때문에 영업이 위축돼 빚을 진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이 발표됐습니다.
15억 원 한도로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은 여전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문을 열지 못해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대출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

정부가 이들의 부실채무를 사실상 떠안아주는 '새출발기금'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개월 이상 갚지 못하고 연체된 대출의 80%까지 감면해주고 남은 빚은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저소득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받을 수 있는 빚은 15억 원으로 제한되며,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정부는 기금 규모가 3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최대 40만 명까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물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여전합니다.

▶ 인터뷰 :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을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저희가 적절한 채무조정을 하되 신용에 대한 불이익은 부여하도록…."

실제로 채무조정을 받으면 2년간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돼 카드 발급 같은 신용거래가 어려워집니다.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한 사실이 발각되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은 무효처리됩니다.

신청 접수는 10월부터 진행되며, 안내와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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