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10대회 과잉진압 논란 경찰관 무혐의
입력 2010-01-26 09:32  | 수정 2010-01-26 09:32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6.10 범국민대회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주상용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 책임자 3명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청장 등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조사 없이 각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리포터인 김 모 씨는 지난해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취재를 하던 도중 경찰의 곤봉에 맞았다며 해당 경찰관과 지휘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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