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장기적으로 폐지"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는 사형제도가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의하면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오랜 기간 사형제도에 관하여는 존치와 폐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사형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 공개 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에 대해서 그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 국회에서 정할 입법적인 결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 법률을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만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도로 확대한 일과 인사 정보관리단을 신설한 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만든 일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 논란에 대해선 "하위 법령의 규정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법관 후보자가 된 뒤 화제가 된 과거 그의 판결에 대한 입장도 전했습니다.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2011년 판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했으나 단체협약 등에 횡령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2013년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검사가 받은 85만 원의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불명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한 질의에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마주치기는 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면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거나 사적 모임 등을 같이 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