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부인에 내연녀 모친까지 죽인 40대 男, 이번엔 동거녀 살해
입력 2022-08-27 14:53  | 수정 2022-08-27 17:02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 살해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사회서 영구 격리해야"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4월 중순쯤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호감을 느껴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나, 함께 산 지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끝내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휘두르다가 범행도구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사용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씨는 2001년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전 부인을 살해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그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으나, 이내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불륜 상대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전 부인을 살해한 지 불과 약 3년 만에 재차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A씨는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하지만 추방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여 A씨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으로 인해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이 생명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