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가스터디→스카이에듀 '1타 강사' 1심 패소…법원 "75억 배상하라"
입력 2022-08-27 10:00  | 수정 2022-08-27 10:02
[사진제공=연합뉴스]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1타 강사' A씨가 계약기간 전에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것은 전속 강의제공 의무 위반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메가스터디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7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A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맞소송 역시 받아들이며 미지급된 강의료, 인센티브 등 5억8941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었고,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였다. A씨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려 메가스터디 수능 국어 분야 '1타 강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10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메가스터디에 알렸다. 메가스터디는 A씨가 온라인 강의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강의를 멈췄다.
A씨는 강사보호의무 위반과 홍보마케팅지원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오프라인 강의만은 계속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메가스터디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스카이에듀로 이적해 강의를 했다. A씨가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메가스터디에 밝힌 후 얼마 되지 않아 스카이에듀 홈페이지에는 A씨의 이적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전속약정 등을 위반했다며 A씨를 상대로 492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도 미지급 강사료 등 5억여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은 A씨가 강의계약 기간 중에 무단으로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것은 계약상 전속적 강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강좌 판매금액 자체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두 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점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산출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계약에 따라 계산된 손해배상 예정액의 15%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약벌 금액 역시 50%만 인정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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