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맞는지 의심해 케어 안 해"
신생아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원에 의하면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이의 친부 김모(44) 씨와 친모 조모(4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0년 10월, 김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조씨가 딸을 낳자 자신의 친딸이 맞는지 의심하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같은 해 12월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는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고열로 숨지게 되었고,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왓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 씨가 아이의 사망 7년 만에 "죄책감이 들어 처벌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조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음 조 씨가 경찰에 범행을 자수하면서 과거 김씨와 거주하던 집에 아이의 시신을 넣고 밀봉한 나무상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던 점, 2011년 11월, 조 씨가 외조부의 장례식장에 갓난아이를 데려갔다고 그의 언니가 진술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는 피해자를 이불로 감싸 배낭에 넣어 한 달 정도 화장실에 보관했지만 독할 정도로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믿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 조 씨가 딸이 사망한 지 1개월 이후 나무상자를 제작해서 시신을 보관한 경위에 관한 설명이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많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조 씨가 자신 몰래 2010년 11월께 아이를 유기한 이후 더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