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질거면 날 찌르고 가라"…이별통보에 연인 협박한 13살 연하男
입력 2022-08-27 09:09  | 수정 2022-08-27 09:2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별 통보에 '발끈'…13살 연상 지적장애 연인 협박
100만원 상당 휴대전화 손괴 혐의도 받고 있어

이별을 통보한 13살 연상의 지적장애 연인을 협박한 30대 지적장애 연하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께 원주시에 사는 13살 연상의 연인 B(46·여)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든 뒤 B씨의 손에 흉기를 쥐여주며 '헤어지고 싶으면 찌르고 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B씨가 소유한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중 협박의 내용이나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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