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50일 넘게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조측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대우조선해양 측은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조측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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