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주호영 '직무 집행정지'
입력 2022-08-26 19:21  | 수정 2022-08-26 19:24
【 앵커멘트 】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대위와 기싸움을 벌이던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첫 소식 강재묵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6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지난 17일)
- "삼권분립이 설계된 원리대로, 사안을 사법부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아 당 대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한 만큼, 별도의 비대위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될 경우, 이 전 대표의 복귀가 완전히 가로막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건데, 이번 다툼은 이 전 대표와 주 위원장 사이에서 따져보는게 맞기 때문에 굳이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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