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제지에도 아이 아버지에 침 뱉고 멱살잡아
경찰 관계자 "피의자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 관계자 "피의자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신청"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 뱉은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행 항공기에서 우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과 침을 뱉은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로 A(46·경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애XX가 교육이 안 되면 다니지 마라.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며 여러 차례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아기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바로 인계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여행에 방해가 돼)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해서,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항공기 내에서 계속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승객 및 승무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 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