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임대차 상담과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적정 전세가격 검증을 말한다. 먼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만 약 3만5000건의 임대차 상담의 이뤄졌다.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근에는 시민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깡통전세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관계자는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에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는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을 사전에 확인할 경우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 90% 이상 지역을 구분한 자료다.
마지막으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신청자는 결과를 토대로 전세 계약 체결 여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거래의 안전성을 분석하도록 지원한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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