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돈으로 유인해 유사강간한 해경 간부…검찰 불구속 송치
입력 2022-08-26 12:34  | 수정 2022-08-26 12:36
경북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경위
경북경찰청, 경위 직위해제

해양경찰청 간부가 초등학생을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26일) 경북경찰청은 해양경찰청 본청에 소속된 A 경위를 미성년자 유인 및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 B양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신조사와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 지난달 19일 오전 인천에서 A 경위를 체포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A 경위의 체포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 경위를 직위해제했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징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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